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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전 필히!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전 필히!



몇 년 전, A씨 씨 형제는 약 30여년 전에 모친이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A씨 형제는 경기도의 임야 토지 일부를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송달불능 시 상대의 출석이 따로 없이 진행하여, 최소한 입증자료로 판결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합니다. 특히 A씨 형제는 B씨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소를 제기했고, 송달불능이 되자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조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약 30일 뒤, A씨 형제는 해당 토지 일부를 C씨에게 약 6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매매한 후 D씨가 소유한 임야 중 일부와 교환했죠.




조상땅찾기의 일부라고 주장한 A씨 형제에게 토지를 빼앗긴 B씨는 경찰에 A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은 A씨 형제를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 형제가 이 전에 조상땅찾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임야를 매수한 뒤 토지를 급히 매매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이에 검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사건을 재수사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조상땅찾기 분쟁엔 사기와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관련 판례와 법률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건전한 법적 질서를 확립해 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특히 조상땅찾기를 홍보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관계에서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둔 법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두 달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다시 체결 하거나, 계약 당사자 지위를 변경하려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죠. 더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을 근거로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계약서 내에 관할 시장 및 군수 의 검인을 받고 관할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회피, 차익을 얻기 위해 소유권 등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기한을 위반한 자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검인신청의 특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더불어 등기권리자가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두지핞구 등기 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해태한 날 당시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달하는 금액 과태료에 처합니다. 단,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 사안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목록이 모호한 상속토지 에 대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조상땅찾기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더불어 사망자 재산 상속인 및 위임을 받은 자 등이 그 대상이 되죠. 단, 조상땅찾기를 위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 즉 신분증이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상땅찾기는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