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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사업자금일 경우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사업자금일 경우





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했었더라면 대여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에 대한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하고 있던 당구장에 손님으로 오던 ㄴ씨는 ㄱ씨와 친해진 지 약 1년이 지나 ㄱ씨에게 6천4백만원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하는 기한은 약 두 달 뒤에 하기로 하고, ㄴ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 ㄷ씨가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의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같은 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ㄴ씨는 돈을 갚지 않아 약 10년이 지나서야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ㄱ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상법 규정에 따라 단기적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규정상의 소멸기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 ㄴ씨와 연대보증자인 ㄷ씨는 ㄱ씨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의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영업에 대한 상행위를 하고자 의사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게 때문에 해당 준비행위를 하고 있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빌리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전달했을 경우엔 돈을 빌렸던 것이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법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던 ㄴ씨가 영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술집을 개업한다는 것을 알게 돼 돈을 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ㄱ씨가 ㄴ씨에게 빌려준 돈이 생활비를 이유로 빌려주었다고 하기엔 상당한 금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 해당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대여금채무는 상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채권의 판결이 승소로 확정돼 그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을지라도 ㄷ씨의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가 주채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행기인 5년이 이미 경과했기에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판결했던 문제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갔던 ㄴ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승소를 파기하고 해당 사건이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대여금 채권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인에게 돈을 사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해당 돈이 사업자금에 사용된 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사채무로 본 것이 아닌 상사채무로 본 것인데요. 이처럼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 채무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돈을 빌리게 된 원인에 따라 판결도 달리질 수 있으니 법률 규정에 대해 미리 파악한 다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대여금으로 둘러싼 분쟁소송을 수행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곤란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분야의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