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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소송에서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소송에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외로 원칙적으로 해당 소멸시효기간이 5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행위로 빌린 채무를 상사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법에 의거한 특칙으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보다 다른 법령의 의거하여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면 다른 규정에 따라 채무 변제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사채무로 발생한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 중에 있던 당구장 손님인 ㄴ씨는 ㄱ씨와 친분을 쌓은 다음 ㄱ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변제 기한은 두 달 뒤로 정한 뒤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으로 근무 중에 있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ㄴ씨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ㄱ씨는 같은 해 소송을 걸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 이후 ㄴ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ㄱ씨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요하여 10년이 적용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ㄴ씨 등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면, 영업을 위해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갖추고 실현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준비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자금을 빌리면서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하였을 경우 해당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던 ㄴ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오픈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채무를 빌려주기에는 다소 고액에 해당이 되며 생활비를 빌려 준 뒤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 채무는 상사시효를 적용해 5년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10녀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ㄷ씨의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와 다르게 변제기로부터 5년을 경과해 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해당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분쟁으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민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보유한 민사분쟁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