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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가끔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이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 절도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에 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봐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래서 절취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을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했을때에는?

 

판례에서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 구입을 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행했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기에,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해서 일죄에 해당을 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해서(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신금융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을 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기에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위 계좌이체 후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절취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기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오늘은 신용카드 사기 절도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사건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