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컴퓨터사용사기죄 란?

컴퓨터사용사기죄 란?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을 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사산상 이익 취득을 하는 것을 범죄로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고,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갖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해서 이 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컴퓨터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1995년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하여도 잔고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해서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가 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 입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경우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는?

 

 

판결요지는?

 

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서 기계적 및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지만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기에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서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지금까지 컴퓨터사용사기죄 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으로부터 쌓은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한 사기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