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층간소음소송 손해배상 어디까지

층간소음소송 손해배상 어디까지



층간소음소송은 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소송.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까요. 층간소음소송은 사안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층간소음문제 때문인데요. 분쟁은 몇 년 전, ㄴ씨 부부가 ㄱ씨 집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ㄱ씨 집에는 대학생인 ㄱ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ㄴ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져 온 것입니다. 


특히 ㄴ씨는 ㄱ씨의 친구에게 새벽에 층간소음 내는 학생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ㄱ씨가 재학중인 대학 조교에게 전화해 ㄱ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는 등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대학생인 ㄱ씨 지도교수에게 ㄱ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적어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감정싸움을 이어갔죠. 더불어 ㄴ씨는 ㄱ씨가 재학 중인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ㄱ씨가 다니는 대학의 총장에게도 ㄱ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ㄴ씨의 행동을 참다못한 ㄱ씨는 2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ㄴ씨는 ㄱ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ㄴ씨는 ㄱ씨 친구와 조교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했으며, ㄱ씨가 다니는 대학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 발송하는 등. ㄱ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은 내용을 유포하여 주변인에게 오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ㄴ씨가 교수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서 ㄱ씨가 폭력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거나 분노나 충동 조절이 어렵다는 식의 내용을 작성한 부분은 ㄱ씨에 대한 경멸 의사를 표현하여, ㄱ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ㄴ씨 행동이 전파가능성은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구성하지 않는다해도 ㄴ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층간소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은 되레 피해자 손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명한 대응 방안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모녀는 아파트 아래층에 B씨 가족이 이사 오면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참다못한 A씨 모녀는 B씨 가족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층간소음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A씨 모녀가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잦은 신고를 하여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천 6백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하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것이라 여기기 어렵고, B씨 아내 역시 A씨 모녀의 행위 때문에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모두 기각처리 합니다. 


즉,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으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법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수준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 주간 48데시벨, 야간은 57데시벨, 최고 소음도는 주간 62데시벨, 야간 57데시벨이며, 규정 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규정상 A씨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준이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생활소음으로 불쾌감이 생겼다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층간소음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이 있는 지, 이를 입증할 자료와 피해를 입었다면 층간소음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 지 그 인과관계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하는 바.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정당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