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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후발손해 배상 되나

교통사고 후발손해 배상 되나 





사고 당시 합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의 특약을 맺는 등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면 추후에 발생한 후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선 안될까요? 


만약 합의를 체결하던 당시 후발손해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가능 했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만 화해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손해가 중대하다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이러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후발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던 간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후발손해 추가보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의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B씨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B씨는 운전을 하다 물을 마시려는 중에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던 ㄱ사로부터 합의금 약 45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합의를 하면서 ㄱ사는 A씨에게 해당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사나 형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내지 말라는 확약으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위축의 증상이 발병하는 등 시력이 저하되면서 실명과 가까운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ㄱ사에게 1억원가량의 교통사고 후발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가 부제소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위반했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부제소 합의를 하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당사자 A씨가 후발손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의 본 금액으로 화해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A씨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는 시력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약 75퍼센트로 예상되는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시력이 저하된 건 합의가 끝나고 나서야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사건처럼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합의하던 당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인다며 만약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예상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의금 약 4천5백만원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씨도 자전거를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잘못이 인정된다며 ㄱ사의 책임을 약 85%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무효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ㄱ사는 8천만원가량의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배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험사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합의하던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병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건처럼 교통사고 당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후발손해를 예측하지 못한 합의서였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발손해 등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