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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아파트분양허위광고 손해배상청구 사례로

아파트분양허위광고 손해배상청구 사례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아파트분양광고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분양광고를 보고 알맞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광고는 입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에 지장이 가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파트 분양광고에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아파트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기간도 있는데요. 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른 허위나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이 되는데요. 법에서는 그 시점을 입주한 시점부터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 소음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아파트분양허위광고 함으로써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ㄱ건설사가 신축했던 한 지역의 T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T아파트 인근에는 육군부대가 하나 있었으며, T 아파트의 정문에서 부대 정문까지는 약 3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을 정도로 인접했습니다. 하지만 ㄱ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 광고문에는 육군부대가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의 모델하우스 조감도와 예상 조감도 그리고 공사현장의 조형도를 살펴보아도 군부대와 관련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자의 모집공고를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으로 군부대가 인근에 있어 훈련 시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군부대의 협의내용에 따라 차단 벽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만 게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 A씨 등은 ㄱ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입주자 A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 ㄱ건설사의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당시 손해배상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 등 아파트에 입주했을 당시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해도 그런 점으로만 해당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소송 상고심은 아직 3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ㄱ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 등이 늦어도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아파트분양허위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인식한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A싸 등 약 83명의 입주민들이 약 3%로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ㄱ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약 6억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를 파기하고 입주시의 시효기간에 대한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본 바. 허위와 과장이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아파트가 신축된 시점부터 3년 이내가 아닌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3년 전까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적 부분에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민사소송수행 경험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