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상습성추행손해배상 책임 회사에도?

상습성추행손해배상 책임 회사에도?






올 한 해 일어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만큼 이번 해는 유독 성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을 가한 가해자를 형사처벌로써 벌할 수도 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범수변호사와 실제로 있었던 상습성추행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짚고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회사가 사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측에도 상습성추행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제과와 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으로,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잠시 쉬었다 가자는 말로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또한 B씨는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는데요.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울 상대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해왔으며, 그 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ㄱ사 대표이사에게 보고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ㄱ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등을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성폭행과 상습성추행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ㄱ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섭니다.





재판부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인데, 성폭행에 대한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A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A씨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ㄱ사는 B씨가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와 회사는 공동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위 성폭행과 상습성추행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직원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묵인한 회사가 가해자와 연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입증과 배상 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합당한 상습성추행손해배상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