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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면마취 부작용 적절한 손해배상금 책정

수면마취 부작용 적절한 손해배상금 책정



건강한 몸을 위해 수술을 들어갔지만, 되레 아픈 몸을 이끌고 수술대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의료사고는 종종 발생하죠. 수면마취 부작용 역시 의료사고의 일환입니다. 수면마취 부작용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에, 몇 가지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 검사를 받은 이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 중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외과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보험사와 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 등 수면마취 부작용 증세를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이에 A씨 부인과 자녀는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죠.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약관 상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등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는 약관상 그 밖의 의료처치에 포함하는 부분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1심과 2심의 면책조항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졌을 때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며,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이나 출산, 유산, 외과 수술과 맞닿는 위험을 예견하는 의료처치로 말할 수 있다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경우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하는 신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병원측에서 신부전증으로 투석중이었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적정 용량과 속도를 지키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민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인과관계를 따져 법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례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형태인 위자료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이는 과실상계 및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따져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의료법, 형법, 민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죠. 특히 정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 ㄴ씨의 병원에서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시술을 위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하여 수면마취를 했는데요. 그런데 수술 중 두피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위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죠. 이에 ㄱ씨측은 ㄴ씨를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판결을 거쳐 ㄴ씨는 ㄱ씨 측에 7억2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수면마취 부작용 등 의료사고에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관계, 과실책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의료 사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수 해결한 한범수변호사와 의논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