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절도죄구성요건

형사재판상담변호사 절도죄구성요건

 

 

 

 

 

 

 

TV를 시청하다 보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강도범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형사재판상담변호사를 통해 언뜻 헷갈릴 수 있는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절도죄구성요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절도죄구성요건부터 살펴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질 경우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속하는 것이죠. 반면 절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강도죄에 해당할까요?


A씨 등은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하여 현금과 MP3 등 20만원이 넘는 액수의 금품을 빼앗음은 물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 ATM기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에 따라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앞서 1,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위 사례를 살펴본 바, A씨 일당은 강도행위를 통해 금품과 현금을 ‘강취’함과 동시에 강취했던 현금카드의 돈을 ‘절취’했기 때문에 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현금카드 내 돈을 인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같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면 두 가지 이상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각각 선고될 수 있는 것인데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