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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형량 처벌 위기 대응을 위해

상습절도형량 처벌 위기 대응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 미수범까지 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수 절도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습절도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그 죄의 형량에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 사례 확인하기!

상습절도형량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범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설명할 사례에서 피고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2년 후 또 다시 같은 죄로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3년 후 동일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정리하면 절도 전과 전력이 무려 10회에 이른 사람으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피고 A는 상습절도형량으로 또 다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며 범죄 사실을 정리하면 피해자 B의 집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열려진 대문을 통해 빈 방 싱크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스테인리스 상판 1개를 뜯어서 절취하였는데요. 시가는 3만 5천 원 상당이지만 이미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상황에서 처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절취 행위에 대한 주장은?

피고 A의 변호사는 피고 A가 피해자 B의 집을 빈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녹슨 스테인리스 상판이 분리된 상태로 놓여 있어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도의 고의성이나 재물의 타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상습절도형량이 아니라 무죄라는 입장을 주장한 것이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경찰 수사를 하고 절도 범행 당시와 여러 상황을 설명했을 때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주요 부분을 진술하였고 절도범행의 객체가 된 스테인리스 상판을 건물 밖에 놓아 둔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 A는 검찰조사에서는 스테인리스 상판이 분리된 채로 마당 벽면에 세워져 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다시 조사를 할 때는 방안에서 상판을 가지고 나왔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일관된 진술이 아닌 진술 번복으로 인해 범죄 사실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 B의 집이 다소 낡았고 상당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집 주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 A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행의 객체가 된 스테인리스 상판 역시 피고 A의 주장처럼 녹이 슨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 상습절도형량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피고 A는 상습절도형량에 해당하는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범죄 사실 부인보다는 인정 후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다 양형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인정 사실이 명확한지 피해 금액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 후 대비 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