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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재산상태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는데요. 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절도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죄에는 절취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며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훔쳐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제 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훔친 행위만으로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목적물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물색하기 위해 접근하였다면 그 시기가 절취의 착수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정도에 따라서 유형과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행위이며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며 타인이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절도죄가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1/2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굉장히 중형으로 작용하여 대부분 처벌이 징역인데요. 그런 만큼 두려움에 섣부르게 절도혐의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도혐의 합의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 합의를 덜컥 해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절도혐의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미성년자의 절도죄합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한 초등학생이 비타민 음료 1병과 초콜릿을 훔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문제를 두고 초등학생의 아버지와 합의금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이러한 b씨의 합의하려는 노력에 응하지 않아 b씨는 합의를 하지 않고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씨는 편의점 출입문 두 곳에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을 얼굴이 촬영된 상태인 cctv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절도를 한 초등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이름과 학년 등의 신상정보도 담기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결국 b씨는 벌금 400만원을 고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미성년자의 절도죄의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를 통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학생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면 기록에 남아 후에 자라갈 때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씨의 합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b씨 처럼 미성년자의 절도죄로 인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절도혐의 합의 섣부르게 하시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만큼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