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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운전자폭행벌금 및 가중처벌 적법할까?

운전자폭행벌금 및 가중처벌 적법할까?

 

 

 

 

 

근래에 들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운전 중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운전자폭행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행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중처벌이 적법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운전자폭행벌금형 및 가중처벌이 적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신호 대기 중에 있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ㄴ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협의로 기소처리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던 중 ㄱ씨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 당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운행 중에 해당하는 상황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주차 및 정차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및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 해당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적용범위가 확대가 될 우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법상으로 폭행치상 및 상해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해당이 되지만 이는 운전자 및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벌하여 해당 위협을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전원합의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벌금 및 가중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반대로 억울하게 운전자폭행벌금 물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벌금이 억울하다면 해당 정황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해 줄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