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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 가능할까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 가능할까

 

 

 

 

살아가다 보면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면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전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 잠깐 빌려서 금방 갚는다면 괜찮겠지만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연체가 발생되고 빛이 점점 더 쌓이기도 하죠.

 

흔히 이런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라 하는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지고 약속한 기간까지 빌린 액수만큼 갚아야 되는 자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A보증기관에서는 ㄱ씨에게 4천여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판결 이후로도 돈을 제때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보증기관 쪽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ㄱ씨가 가족들과 지분을 나누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공유물분할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지만, 공유물에 대한 전체를 없애려면 공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이 대한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A보증기관의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이한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위에서 말하는 필요성이란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 만족에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A보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ㄱ씨에 대한 채권은 금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청구권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A보증기관측이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의 전체 지분이 아닌 ㄱ씨 소유 지분만 강제집행 했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해당 주택과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도 함께 주거이익을 누리고 있던 ㄱ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부는 A보증기관 측이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한 것을 부적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한 정당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죠.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전은 가까운 사람하고도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그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 이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자신이 되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수록 혼자서 떠안고 가려 하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