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사람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지위상 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주최는 없으며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가지지 않고 해당 죄를 범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군인이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 할까요? 여군을 추행해 군대성범죄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게 된 어느 군인의 사건을 군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여군 ㄴ씨를 강제추행하게 되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에게 군대성범죄처벌로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군대성범죄처벌을 감형한 뒤 신상정보 및 공개 고지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자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형법상에서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특례법 제 2조 2항 호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이 되고 이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형법의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및 고지 명령에 의거하여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결을 모두 다 파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앞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군형법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 중 하나인 군대성범죄처벌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한 한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을 당해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군대성범죄처벌 위기에 휘말렸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다뤄본 군형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여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춘 다음 신속히 법률적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을 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