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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비트코인유사수신 처벌강화 대응책은?

비트코인유사수신 처벌강화 대응책은?

 

 

 

 

 

근래 들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가 활개를 치면서, 작년에는 정부가 비트코인유사수신 등 사기 행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환치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을 막고, 이를 담보로 투자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유사수신범죄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비트코인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 가상화폐 채굴을 명목으로 한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 및 범죄수익은닉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비트코인유사수신사기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유사수신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죠.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수신사기 행위는 우리사회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얼마 전에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천여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여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G그룹 회장 A씨에게 징역 12년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약 2년 간 약12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여 차례에 걸쳐 6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주식투자를 해 온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죠. A씨는 투자자들에게 본인을 해외 투자은행 근무자라고 소개하고, 합성사진을 통해 사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보여주기도 했죠.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많은 사기행각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에 상습성이 인정되는 바. 엄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면 법원에 고소해 피의자 법적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및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사수신행위는 차후 출자금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약정을 제시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미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유사수신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사기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사례처럼 그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죠. 더불어 피해자는 비트코인유사수신 사기를 유치한 상대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의자 측의 범죄사실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비만 비트코인유사수신 등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 등을 게재한 경우에도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피의자 역시 혐의와 법률 처분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유사수신 행위 등은 사기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따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처벌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바. 비트코인유사수신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피의자 모두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