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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납품대금청구소송 유의사항은

납품대금청구소송 유의사항은

 

 

 

 

 

 

납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값을 ‘납품대금’이라고 합니다. 납품대금청구소송은 납품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대여해준 납품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납품대금청구소송은 특히 사업자들끼리 거래를 할 때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물품을 사는 사람이 자신이 요구했던 물품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는데요. 재작년 ㄱ사를 상대로 ‘라이다’ 라는 물품을 제공한 민간업체 A회사가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A업체는 제공한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 ‘라이다’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장비가 요구했던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ㄱ사는 A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초기에 ㄱ사에서 제시한 요청서에 나타난 규격과 성능이 A업체가 제공한 ‘라이더’는 맞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라이다’에 대한 오작동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보아 최소 성능만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11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으나 이는 대법원으로 가며 최종판결에서 뒤집혔습니다.

 

 

 

 

납품대금청구소송에서 무조건적으로 물품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판례처럼 계약서와 요청서에 제기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물품을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는 패소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의사길 바랍니다.

 

또한 납품대금청구소송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기한인데요.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안에 준비해야 하는 소송인 만큼 이에 대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범수변호사는 납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으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