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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당사자가 절박해보여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 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애가 타고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응책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의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서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독촉절차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문부여를 한 뒤 채무자재산명시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범위를 알아보자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5%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

 

 

 

 

한범수변호사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 내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촉절차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독촉절차를 이용한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앞두고 어려움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손을 잡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