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허위 대출 파산관제인에 대항여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업에 대출금 상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대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파산관재인을 금융기관이 기업과 통모를 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은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하여 대출금 상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는 최근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B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5407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이 작성이 되긴 했지만, 이 대출은 A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의해 이뤄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대출로 보인다고 실제로는 대출 이자를 지급한 곳도 B사가 아닌 A저축은행이며, B사가 대출과 관련 서류에 날인함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어 대출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저축은행은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을 해도 파산관재인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기에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파산관재인을 저축은행에 대비하여 특별히 보호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오히려 만일 보호를 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은 파산관재인이 B사에 대출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저축은행은 2010년 4월 B사에 80억원을 대출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자와 원금 등 1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B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들어준 것으로 실제로 대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A저축은행은 판결에 불복하여 최근 항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에 명의만 빌려주는 대출약정이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을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서울고법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05나64530)에서파산재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됐더라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이어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여 대출금 반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 판결을 파기를 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는 만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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