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히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

 

 

 

 

사기는 사람을 속여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 조문에 근거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와는 의미가 다른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 즉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해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고소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면 사기고소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준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범죄사실이 없던 일로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기고소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5천만 원 정도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B씨로부터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A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씨의 형제로부터 천삼백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총 금액 중 B씨 형제로부터 받은 천삼백만 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며 이미 일부 변제받았던 천만 원 가량은 이자라면서 나머지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A씨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에 해당하는 천삼백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둘 수도 있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둘이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기고소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는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사기고소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통해 합의 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기고소변호사 선임 후 신속하고 원만히 분쟁을 종결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막막한 입장에 처하셨다면 한범수변호사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