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군사분쟁변호사 회식 이후 폭행은?

군사분쟁변호사 회식 이후 폭행은?

 

 

 

 

 

부사관이 부대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닌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군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부사관 B씨를 비롯한 상급자를 포함한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B씨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당구장에서 노래방 비용 내기 당구를 친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들이 술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사고는 발생했는데요. 밤 열두시가 넘었을 무렵 B씨는 A씨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반발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한 대 쳤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들은 자리를 파했고, A씨는 B씨와 다른 상급자 한 명과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부대 회식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B씨의 아내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냈고, 비해당 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A씨 소속 부대의 부서장이 아니고, B씨가 부서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와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것은 물론 저녁회식은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보이고,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등이 소속 부대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 ,지배· 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의 재해사망군경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지 군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보훈보상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이있 한범수변호살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