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횡령미수 있다없다

횡령미수 있다없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배임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횡령죄에도 미수가 있을까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보고 ‘미수죄’라고 하는데요. 미수죄 성립요건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고의성입니다. 미필적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용하는 것)를 가지고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할 경우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죄’가 횡령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횡령미수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임야의 나무 40그루를 관리해왔습니다. A씨는 이 나무 40그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오천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A씨 행위의 횡령 기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A씨나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 구성요소가 실행이나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미수가 성립할 뿐 기수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산과 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지만 부동산에 대해선 횡령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되었다며 A씨의 행위는 횡령미수라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횡령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만큼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종 민형사적 어려움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