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횡령혐의 배임죄 적용?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횡령혐의 배임죄 적용?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얼핏 헷갈릴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해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횡령혐의에 공소장 변경없이 배임죄 적용 가능한가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ㄱ인터네셔날 명의의 수안보면 소재 K호텔 부지 및 건물에 1억원의 개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져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은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범위는 감소된 재산가치인데, “근저당을 설정해 감소된 재산가치는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으로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감소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횡령죄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죄이지만. 횡령(배임)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액수가 5억~50억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 넘어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담녀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