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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무거운처벌

유사수신행위 무거운처벌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미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나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 매출하는 행위, 장래에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와 같은 이유로 금전을 수입하는 것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 받은 바 있는데요.

 

 

 

A씨는 파출소의 경위로 근무하는 기간 브라질 축구팀 경기 베팅 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20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관의 신분을 악용하여 투자 사기를 벌인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투자자들은 A씨가 경찰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행히도 가해자 신분의 A씨에게 징역형이 떨어지지 않고 집행유예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이 범죄인 줄 모르고 하였다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 금액이 일정 복구가 되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