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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서초동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억울하다면

서초동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억울하다면






공중장소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사람이 많이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얼마 전 현직 판사가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 현장범으로 검거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피의자는 자신이 부당함을 증명해야 봉변을 피할 수 있는데요. 또한 출근길에 따른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지목 당해 고초를 겪은 사건을 서초동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지하철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다고 느껴졌고 뒤에는 어떤 남성이 서 있자 뒤에 남성을 지하철성추행범으로 확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은 Z씨와 같이 있는 X씨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보고 현장검거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Z씨는 뒤에 있던 남자 X씨가 신체의 특정힌 부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Z씨의 진술에 따라 X씨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초동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는 당시 지하철이 퇴근시간이었으며 Z씨가 승객들에게 밀려 내렸다가 다시 열차에 탑승을 하게 될 정도로 혼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와 중 불가피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Z씨가 X씨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경찰도 한몫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찰의 예단 및 평가가 Z씨에게 개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 X씨가 자신을 성추행 한것으로 느껴 범인으로 몰아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무죄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따른 부당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서초동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한범수 서초동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