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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와 해법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와 해법을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있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두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절차에서 채권자의 직접 청구가 발생한 다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대응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낸 뒤 이후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장래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등을 잠정적으로 압류한 뒤 해당 처분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존재하는 지방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에 관해 채무자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독촉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할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일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집행문의를 부여 받게 되는데 채무자 재산명시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대여금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만 5000여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 ㄱ조합은 A시행사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ㄴ건설은 해당 사업지구에 아파트 1000여 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A사와 아파트 신축 부지 계약을 맺음에 따라 매매대금 463억여원을 받기로 한 뒤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은 A사로부터 사업비 명목 등으로 95억원을 비롯한 125억원등 총 220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자금은 시공사 ㄴ건설의 사업비 관리 계좌로 넘겨갔으며 한국토지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를 시행사로 하였지만 ㄴ건설이 시공사로 우선수익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대행사는 부도가 나게 되면서 조합이 대여금 220억원 중 3억여원을 제외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ㄴ건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게 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대여금 채권 및 우선수익의 귀속적인 주체 등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A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이 소멸이 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이에 조합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심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한범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한 뒤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