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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차용증작성 안한 돈은?

차용증작성 안한 돈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돈이나 물건의 빌려간 시기 또 빌려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작성을 하는 것보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차용증작성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작성 및 증여계약서 없었다면?


ㄱ씨와 ㄴ씨는 오랜시간 알고 지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돈을 빌려 주었고 4회에 걸쳐 총 약 1000여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ㄴ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차용증작성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준 돈에 해당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용증작성이 이루어졌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서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차례를 제외하고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때 ㄴ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 동아 알고 지내긴 하였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증여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ㄱ씨가 반환 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설령 ㄱ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ㄴ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ㄱ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ㄴ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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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증작성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작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대여금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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