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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일정한 약정을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추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 가운데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여금 발생 과정 가운데 계약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계약대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반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을 계약상에 나온 약속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입니다.


‘착오공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년동안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천만원 가량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여금 반환을 비롯한 민사소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반환 요구나, 반환 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