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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소송변호사 해결하자

성범죄소송변호사 해결하자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보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사람은 미성년자성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범한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행의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다음 사례를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한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S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S양을 강제추행을 한 점을 당연하게 인정을 한 뒤 S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R씨의 주장을 받아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S양이 13시 미만이었지만 키가 일반적인 성인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복상태가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범행시간이 늦은 밤이었던 것으로 보아 S양의 모습 말고는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극히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서 길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다소 생각할 수 없을 뿐더라 R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S양을 여성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S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성추행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범행시간이 자정이 지난 시간에 해당이 되며 범행장소가 어둡고 인적이 없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성범죄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성범죄 소송에 휘말려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성범죄소송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