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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소송변호사 어떻게 해결해야

형사소송변호사 어떻게 해결해야






보통 어떤 일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거나 받는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일을 굳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되면 자신이 배상 받아야 할 부분이나 처벌 받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상담은 법정공방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지만 제법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로서 성립이 됩니다.






기망의 수단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허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하는데요. 이외에도 지나친 과대광고 또한 사기죄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기를 당한 후 이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것이 흠인데요. 더군다나 사기를 당한 후라면 이미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본인은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으나 본의 아니게 상대가 기망에 빠져 사기를 당하였다고 소송을 한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변이 뛰어나 잠시 작은 거짓말을 한 것이 크게 구르다 보니 사람을 기망할 정도의 큰 일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건 원고이건 가리지 않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소송변호사라고 하여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소만 하였다고 해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건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 사례들을 다양하게 갖춘 형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 의뢰하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