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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처벌 주의해야

유사수신행위 처벌 주의해야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나 장래에 발행가액 혹은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혹은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회비 등의 명목 등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아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매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한 투자자문에 대해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해외 선불 투자를 하여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혹하여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설명과 다르게 해당 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뒤에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유사수신업체였습니다. A씨 이외에도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인해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그곳에 있던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투자금을 모집 혹은 예탁 받은 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며 모든 것들은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하였다며 10년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빠르고 손쉽게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속아넘어가고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또한 굉장히 어렵고 사례가 적어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 여러 공부를 해오며 실무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에 의뢰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움직이는 거래이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입으셨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