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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의심되면 재산범죄변호사 만나야

사기죄 의심되면 재산범죄변호사 만나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기망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하게 만들어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때문에 사기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의해 재물 등을 교부했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인데요, 상대를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은 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편취라고 부릅니다. ,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착오로 타인 재산의 편취가 발생할 경우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기죄에 당했거나 수상함이 느껴질 경우, 혹은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를 당할 경우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사기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본인이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가수인 A씨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A씨는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본인은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 그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17명에게 약 1 5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그림을 판매했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 A씨 본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림 창작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본인에게 나왔기 때문에 대작 화가들이 아니라 자신을 도운 조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미술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표현 방법이 아이디어나 독창성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작 화가들이 해당 그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을 직접 고르는 등 조수라기보단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이 그림을 그렸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만약 A씨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내지 않았을 금액을 지불하고 그림을 샀다고 봤기 때문에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내는 행위로 만약 사기를 당할 경우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재산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재산범죄변호사로,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