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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소송 채무초과 양도

대여금소송 채무초과 양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될까?
또 사해행위 후에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이나 교체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경우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대여금소송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초과 운송사업 양도 사례

 

판결요지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를 포함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해서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해서 강제집행될 경우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를 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됩니다.

 

나아가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이나 교체가 되어서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허가를 포함하여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서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않지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를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금양통운이 사해행위 이후 폐업을 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금양통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지금까지 운송사업 채무초과 양도 대여금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