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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 사례 손해배상소송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손해배상소송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객 및 회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등은 대형마트 A마트가 약 3년 동안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및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약 230억 원에 팔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씩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1인당 약 10만 원 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며 원심을 깼는데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A마트가 당시 회원들에게 제 3자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해당 동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너무나 작을 글씨로 기록하여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 등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 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알았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보제공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