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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민사변호사 함께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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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미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 민사법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겨울의 추운날씨를 원인으로 아파트 주민이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은 아파트 복도 물걸레 청소 뒤 살얼음이 낀 바닥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넘어진 주민은 아파트 청소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의 원인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소업체 ㄱ사는 엘리베이터 앞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고 청소원 ㄴ씨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했습니다. ㄴ씨는 물걸레로 해당 구역을 청소했고, 추운 날씨 때문에 물걸레로 인한 바닥의 물기는 살얼음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집을 나서던 주민 ㄷ씨는 살얼음 진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를 당했고, 허리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ㄷ씨는 청소업체 ㄱ사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ㄱ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체 ㄱ사가 ㄷ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물걸레로 젖은 바닥이 마를 수 있도록 마른걸레로 닦던지 혹은 미끄럼방지 매트 및 종이를 바닥에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ㄴ씨의 책임이 있고, 직무적으로 ㄴ씨를 고용한 ㄱ사가 이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ㄷ씨 또한 조심해서 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ㄱ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초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