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상담변호사 공공시설물관리소홀에

민사분쟁상담변호사 공공시설물관리소홀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및 개인가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는 민사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길을 걷던 행인이 맨홀을 밟아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 행인은 이는 공공시설물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소홀이라고 말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공공시설물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의 한 인도 위를 걷다 정사각형의 맨홀 덮개를 밟아 미끄러져 허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맨홀 덮개의 재질은 철제로 만들어 표면이 상당히 미끄러웠으며 지면에서 기울어져있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이에 대해 △△시에 이러한 부실함에 대해 신고했고, 사고발생 후 △△시는 맨홀 덮개 위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보도블록으로 덮었는데요. ㄱ씨는 이후 △△시가 맨홀관리 주체인데, 공공시설물관리소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시는 ㄱ씨에게 약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 맨홀 덮개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시에서 맨홀 덮개를 덮은 것은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 위의 맨홀은 △△시가 관리해야할 업무라고 볼 수 있고, 공공시설물관리소홀을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시는ㄱ씨에게 ㄱ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공공시설물관리소홀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