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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민사소송변호사 수강료배상책임

서초민사소송변호사 수강료배상책임




하루에도 몇 백건씩 수많은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강사가 학원의 특강시작을 앞두고 그만두어 이를 원인으로 수강료배상책임을 지라며 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강사에 대한 수강료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초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학원은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특강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강을 진행할 교사인 ㄴ씨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ㄱ학원 빌딩의 위층에 ㄷ학원을 개설하여 ㄱ학원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해 약 2000만 원의 수강료 수입을 얻었는데요. 





이에 ㄱ학원은 개강을 며칠 앞두고 ㄴ씨가 갑자기 약속을 어겨 방학 특강을 진행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씨를 상대로 수강료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강좌를 맡기로 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고, 강좌가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ㄱ학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수강료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말하며 ㄴ씨는 ㄱ학원에 일부의 수강료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일부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ㄴ씨가 ㄱ학원에 강좌를 담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ㄱ학원은 특강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ㄴ씨에게 수강료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강좌를 개설할 때는 해당 강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학원의 관행인데 ㄱ학원은 이를 ㄴ씨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침대로 밀어붙여 ㄴ씨와의 신뢰를 먼저 깨트렸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으므로 ㄴ씨의 수강료배상책임을 아주 일부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수강료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신뢰관계를 깨트린 것은 강사뿐 아니라 학원의 책임도 인정되므로 손해액을 전액 인정받지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초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