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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의료사고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의료사고라 함은 병원 및 의사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및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피해는 알게 된지 3년 이내에, 의료사고피해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해당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성형외과에서 본래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시술하여 의료사고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와 ㄴ씨의 아내 ㄷ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 전문의인 ㄹ씨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ㄹ씨가 직접 수술한다는 말을 믿고 약 8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마취되어 있는 사이 ㄹ씨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한지 2년 만에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ㄱ씨는 해당 의료사고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ㄴ씨 및 ㄹ씨가 의료사고피해 손해배상금으로 약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 등은 ㄱ씨로부터 성형수술비로 약 8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아놓고서도 대리수술을 한 행위는 ㄱ씨에 대한 신체적 침해행위 일 뿐 아니라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ㄹ씨는 ㄱ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ㄱ씨가 수술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ㄹ씨를 고용하고 있는 ㄴ원장 또한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말하며 원고 승소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료사고피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