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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과실에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과실에




업무상과실이랑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태만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의 행위는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통인들 보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근로자가 승강장 청소를 하다 물을 덜 제거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하철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ㄱ씨는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청소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곳을 걸어가던 승객 ㄴ씨는 해당 살얼음 때문에 미끄러져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해당 공사를 배상책임 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 측에 60%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당일 영하였던 평균기온을 생각하여 물청소를 할 때 바닥에 살얼음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고, 해당 공사는 청소업무에 대해 과실을 저지른 ㄱ씨의 고용주로서 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 또한 사고 당일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뿐 아니라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일부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