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을 한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런 담보채무가 없는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변제와 관련한 대여금청수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는 경남 하00 (주소 생략) 임야의 공유자들에 의해서 그 임야의 일부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셈이기에 이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에 해당을 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는 그 중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지만, 이 사건 3억 원의 지급 시점에는 위 차용금 채무들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그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3억 원을 통한 법정변제충당 시점에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해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3억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서 변제충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3억 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는 소멸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서 위 차용금 채무들에 우선 변제충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8250, 판결)
지금까지 채무자의 변제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다양한 민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민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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