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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손해배상변호사 가전제품화재

서초손해배상변호사 가전제품화재




일상에서 손해배상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하나로써 타인으로 인해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를 보았을 때 이에 대해 배상 혹은 권리구제를 이를 수 있게 하는 법적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입한지 오래된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가전제품화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초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사용하고 있던 가전제품 뒷부분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집안과 가재도구가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ㄱ씨가 사용하던 가전제품은 A사의 제품으로서 A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보험사는 ㄱ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이는 해당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났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물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에 다르면 해당 가전제품의 하단부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전제품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내부는 지속적인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발화는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한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가전재품을 약 10년 간 사용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고 여겨지지는 않고,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가가 관리 및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가전제품화재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화재 책임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서초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