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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상속포기 대여금은 어떻게

채무상속포기 대여금은 어떻게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채무상속포기를 함으로서 그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고, 채무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채무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사망인의 소유 재산을 팔자 채권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을 경우 대여금이 상속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A씨는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채권자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심판을 하여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속인 A씨가 가정법원에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A씨가 남편 소유의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사건을 통해 채무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속인이 채무상속포기를 하고, 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의 입자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