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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사례 피해에 손해배상청구를

개인정보 유출 사례 피해에 손해배상청구를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악성코드 및 해킹을 통해 유출되고,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아주 크고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사는 무료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 해커의 공격을 당해 약 4천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 당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A사의 회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인한 관리책임을 지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회원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당시 회사가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모두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간 사법부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다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계약적인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는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A사는 법령에서 적한 기술적인 보호조치 및 노력들을 다했다고 보여 진다고 말하며 법령상 A기업에게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당시 회사가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모두 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