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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사기결혼 손해배상책임은

사기결혼 손해배상책임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여 결혼한 배우자가 알고 보니 본인을 속인 것이고 결혼 또한 사기결혼이라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결혼해 한 여성의 결혼생활을 망쳐버린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은 가해 남성을 상대로 사기결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기결혼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1년이 조금 넘은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두 달이 지나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뒷 번호 4자리가 같은 번호를 발견했고, 이를 조사하여 이혼하지 않은 아내와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속이고 결혼하기 위해, 돈을 주고 가짜 가족과 하객을 고용해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세자금 및 결혼식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B씨에게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치밀하게 숨긴 채 A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이러한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A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혼식의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금액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모두 B씨가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결혼을 당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 의해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타인에 의해 손해 및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