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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경비원 사망 관리회사 배상책임을

경비원 사망 관리회사 배상책임




최근 들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들에게 시달리다 자살을 하여 경비원 사망사건까지 이르자 해당 경비원의 유족이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사망 사건을 통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여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난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의 잘못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고, 반말을 하며 음식물을 던지는 등 모욕적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기위해 관리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관리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욕설을 들은 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한달 뒤 숨졌고, A씨의 유족들은 B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경비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씨와 관리회사는 공동으로 약 250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한 회사의 행위 등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경비원들 사이에 B씨로 인해 해당 동이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보아 회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회사 또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민의 갑질과 경비업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인해 경비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직면 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피해에 대해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