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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덤핑이란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재화를 상이한 시장에 대해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한 뜻으로는 가격차별을 말하는데요. 즉,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제과회사의 영업사원은 ㄱ씨는 지정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차액만큼 전산 상 미수금으로 허위보고했고, 이런 식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1억 원에 달했는데요. A회사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A사의 대응에 대해 ㄱ씨는 회사가 달성할 수 없는 판매목표를 설정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A사의 손해에 대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해 독려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영업방식이며, A사의 영업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과도한 목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ㄱ씨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덤핑 판매는 회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제품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며,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덤핑 판매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소송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차액만큼 배상해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신다면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에 대해 다소 생소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