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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청구 폭행당했다면

민사손해배상청구 폭행당했다면




민사손해배상청구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 수감 중 수감자 간 폭행이 발생해 난청 증상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국가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수감 중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되있던 중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중에 B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폭행당한 A씨는 귀가 먹먹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보름 뒤 병원을 찾게 된 A씨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시기가 늦어 치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B씨를 분리수감하지 않았고, 아픈 증상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 가해자인 B씨와 함께 공동으로 A씨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가 횡설수설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분리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B씨에게 맞아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A씨가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A씨의 부상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은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A씨가 먼저 B씨에게 시비 거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의 폭력사건으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