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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 진행하려면

대여금청구소송 진행하려면




대여금이라 함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 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대여금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 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씨. B씨는 약 1년간 당구장에 다니며 A씨와 친해진 뒤, A씨로부터 약 6500만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같은 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B씨에 대해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작용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