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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를 돌리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대응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 사망하자 약 40년 전 바람이 난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과 그에 따른 법률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네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약 15년이 지나서 남편 B씨는 한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급기야 아예 집을 나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가족과의 왕래를 끊고 살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숨을 거뒀고, 남편이 사망하자 A씨는 동거녀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약 3억 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의 시효거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가 가출한 무렵부터 B씨와 C씨가 동거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소멸했다고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B씨의 병간호를 C씨가 맡았고, 장례 또한 C씨와 그 자식들이 치루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B씨와 C씨의 동거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 및 그에 따른 법률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남편의 외도는 불법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인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이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